사용처 상세 안내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배달 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