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자동으로 납부하는
4대 사회보험료

신한카드 자동납부로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신청 대상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지역 및 직장(개인·법인)가입자

대상 카드

  • 지역, 개인사업 직장가입자
    •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 개인사업자용 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 법인사업 직장가입자
    • 법인사업자용 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 법인사업자 대표의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한BC, 기프트, 선불, 법인카드는 제외)

자동납부 신청

  • 신청시간 : 평일 06:00~22: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부자번호 확인 후 신청

    (2023.02.14부터 선납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능)

  • 본인 및 타인, 여러건을 납부할 때 신청 가능

    (단, 법인사업자 보험료는 타인납부 불가)

  • 신청 시 청구작업 일정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부터 카드로 납부(승인)되며, 반드시 최초 승인예정일 확인
  • 건강보험공단 청구작업 일정: 납부 희망일 2일 전(영업일 기준) 오후 7시 이후

(예) 납부 희망일 10일(정기 청구)선택 시

* 2026년 7월 기준

납부 희망일 10일(정기청구) 선택 시
구분 내용
7월 8일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이번달 10일부터 납부

2일 전(영업일 기준) 오후 7시 이전 신청

7월 8일 오후 7시 이후 신청 시

다음달 10일부터 납부

2일 전(영업일 기준) 오후 7시 이후 신청

자동납부 해지

  • 해지시간 : 평일 06:00~22: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해지 시 지로수납으로 변경되며, 청구작업 일정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부터 카드로 납부(승인) 해지되어 반드시 최종 승인예정일 확인
  • 건강보험공단 청구작업 일정 : 납부 희망일 2일 전(영업일 기준) 오후 7시 이후

(예) 납부 희망일 10일(정기청구)로 납부중인 경우

*2026년 7월 기준

(예) 납부 희망일 10일(정기청구)로 납부중인 경우
구분 내용
7월 8일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이번달 10일부터 미납부

2일 전(영업일 기준) 오후 7시 이전 신청

7월 8일 오후 7시 이후 신청 시

다음달 10일부터 미납부

2일 전(영업일 기준) 오후 7시 이후 신청

납부 희망일

매월 10일(정기청구) 또는 월말일 선택 가능
매월 25일은 외국인에 한해 선택 가능
납부 희망일을 토/일/공휴일로 선택 시 다음날(영업일 기준) 납부

10일 납부 선택

매월 10일 승인(납부)되며, 미납할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당월 25일 추가 승인(납부) 됩니다.

매월 10일 납부

월말일 납부 선택

매월 말일(선납) 승인(납부)되며, 미납할 경우 연체료 없이 정기 청구일인 익월 10일 승인(납부)되고, 정기 청구일에도 미납될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25일 추가 승인(납부) 됩니다.

월말일 납부

납부 대행수수료

  • 4대 사회보험료의 0.8%(체크카드 납부 시 0.5%)
    • 납부 대행수수료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2항 및 국민연금법 제90조 2항 법령에 따라 고객 부담이며, 체크카드 결제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경우 이중출금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중 일부는 카드 자동납부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로 납부 중인 상태에서 카드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법인카드로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 전 발생된 미납요금은 합산되어 결제되지 않으며, 승인된 4대 사회보험료 결제 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납요금 및 이중수납, 환불에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자동납부에 연결된 카드가 갱신,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카드가 변경된 경우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 또는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승인됩니다.(단, 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 카드가 발급되어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4대 사회보험료가 납부(승인) 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 시 납부자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도 4대 사회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이 없는 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거래 정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월의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 후 납부해야합니다.(공단 약관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카드 자동납부가 일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납부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고객센터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50114-Cpi-017호
(2025.01.13~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