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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자격기준

기관 별

  1. 국가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정부투자)기관
    • 정부 투자 기관
    • 정부 재투자 기관
    • 정부 출연(출자) 기관 및 공공법인
  2. 교육기관(국ㆍ공립)
    • 국공립 대학교
    • 국공립 초·중·고, 유치원
    교육기관(사립)
    • 사립 종합 대학교(학교법인)
    • 사립단과(전문)
    • 대학(학교법인)
  3. 의료기관
    • 종합병원 / 의료재단
    • 일반병원 / 의료재단
    언론ㆍ홍보기관
    • 공중파 방송 제외 언론기관
    • 공중파 방송
    • 지방 제휴 방송사
  4. 금융기관
    • 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국책은행, 협동조합중앙회, 외국계 은행)
    • 비은행 금융기관
    • 여신전문 금융사
    • 기타 금융기관
    •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지점

법인 별

  1. 영리법인
    • 상장 대기업
    • 상장 중소기업
    • 코스닥 대기업
    • 코스닥 중소기업
    • 일반 대기업
    • 일반 중소기업
    신설법인
    • 설립 후 1년 미만 또는 영업 개시
      1년 미만(매출 발생 기준)
  2. 기타 비영리 법인
    • 기타 비영리 법인

사업자 별

  1. 개인사업자
    •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
    전문직 개인사업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약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등

기타

  1. 협회, 단체, 조합
    • 협회, 단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