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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 지원사업

서울시 산모건강관리 포인트 지원사업
서울시 산모건강관리 포인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 기한: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50만원

지급방식

신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에 50만원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출산 후 60일 이내

사용처

산후도우미 서비스업체

사용방법

사용업종 이용 시 포인트 차감(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사용기한

자녀출생일로부터 2개월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사용방법

  • 본인명의의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로 결제하시면

    •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계좌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 지원금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일시불 결제만 이용 가능합니다.(할부 결제 이용 불가)
  • 사용 시 모바일 알림톡 또는 문자로 사용 내역이 안내됩니다.

제외 서비스

  • 지원금 거래에 대해 아래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정부 바우처 지원
    •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 포인트 승인
    •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 특별승인(마이카 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대행승인
    • 공동이용가맹점 승인
    • 할부거래
    •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추가 안내

  • 지원금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 적용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