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선결제가 편리하도록 개선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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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선결제가 편리하도록 개선
- 미성년자(만12세~17세) 후불 교통카드는 법적으로 월 5만원 한도가 있고, 초과 이용하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유선 상으로만 선결제가 가능해서 불편해요.
- 별도 유선 상담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선되었어요!
- 모바일(신한 SOL Pay)로도 간편하게 선결제 신청 및 후불교통 추가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