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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카드는 회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과 함께 사용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의 영문명과 여권의 영문명이 다르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재발급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경우 카드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며,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서명 후 사용 바랍니다.
  • 해외 체류기간 중 유효기한 만료가 예상되는 경우 출국 전 갱신발급 후 사용 바랍니다.
  • 해외이용 한도는 국내한도와 통합 관리되며, 잔여한도 내에서 물품구매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신한카드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해외 네트워크 및 카드단말기 등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다른 국제브랜드 카드와 현지 국가의 화폐 등을 추가로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해외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외이의신청 접수를 해주세요.
  • 브랜드 규정 및 거래유형 (건수 등)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긴급지원

해외긴급지원 서비스란?

  • 해외에서 카드의 분실/도난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브랜드별 긴급지원서비스 입니다.
  • 국제브랜드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이하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긴급 지원서비스 마스터, 비자, 유니온페이로 구성된 표입니다.
마스터 로고이미지

Master 긴급지원센터

  • 긴급현금인출(단기카드대출) 서비스 불가 ( '23.1.15부터 종료)
  • 긴급대체카드 서비스 불가 ('22.5.21부터 종료)
  • ATM위치 안내
바로가기
비자 로고이미지

VISA 글로벌 고객지원센터

  • 긴급 현금 인출 지원서비스 (긴급 단기카드대출)
  • 긴급대체카드
  • ATM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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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페이 로고이미지

UnionPay 긴급지원 서비스

  • ATM위치 안내
바로가기

긴급 대체카드(Emergency Replacement Card)

해외거주 중 카드의 도난,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임시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로 국제브랜드에 따라 1~3일 이내 (영업일 기준) 해외 현지 거주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 대체카드는 신용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ATM거래 및 온라인 거래는 불가합니다. 대체카드는 귀국 후 폐기하시고, 재발급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제한 가맹점

  • 해외거래 중 고객님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주의 가맹점의 경우 거래가 차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가맹점

  • 「가상통화관련 금융권 점점회의」 및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의거 국내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증권업 등 화폐투자 및 환금성 가맹점의 카드 거래가 발견 될 경우, 거래를 차단합니다.

다단계 및 비자발급대행 업체 승인 제한

  •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확인된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해외가맹점과 대행서비스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비자발급대행 업체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다음 각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 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예금, 적금 및 부금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등)은 신용카드 거래가 금지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 263조의 2 제1항 제40호

  •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용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실시간으로 통보합니다.(2018.4.2일부터 시행)

외국환거래 규정(제10-6조,2-③항)

  •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