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회원(이하 "카드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체결된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상품가입자 : 회사의 카드회원 중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본인 회원
  • 2. 보장기간 : 상품을 가입한 날의 다음날 00:00시부터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되거나 상품이 해지된 날의 24:00시까지의 기간
  • 3. 보장사고 : 이 약관 부칙(보장사고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서 정한 사고
  • 4.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 :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작성 기준일 前 2영업일
  • 5.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이하 "카드채무액"이라 합니다.) : 상품가입자의 개인카드로 이용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하여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총 채무금액을 말하며, 이는 도래하는 결제일의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되는 청구금액과 미청구 잔액(해당월에 청구되지 않았지만, 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카드채무액에서 제외하며, 향후 카드채무액에서 제외되는 매출 상품이 추가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가. 연회비,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과 할부금융, 리스 상품 이용 금액
    • 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 중 대환론, 마이너스론, 모기지론, 舊신한카드에 기반한 카드론(2007. 10. 1. 이전 판매 카드론과 2007. 10. 1. 이후 판매되었거나 향후 판매 예정인 상품 포함) 상품 이용 금액
    • 다. 舊신한카드에 기반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약정(2007. 10. 1. 이전 판매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와 2007. 10. 1. 이후 판매되었거나 향후 판매 예정인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포함)에 의하여 회사에서 선지급한 포인트 및 마이너스 포인트
  • 6. 보장채무액 : 보장사고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잔액과 이후 보장사고 발생 전일까지의 이용금액의 합
  • 7. 결제금액 : 카드채무액 중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명기된 해당월 청구금액
  • 8. 의사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한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 9. 舊신한카드 : 회사는 2007. 10. 1. 舊신한카드㈜(2007. 10. 1. LG카드㈜와 통합되기 이전의 신한카드㈜를 의미함)와 LG카드㈜가 통합되어 성립하였는 바 2007. 9. 30. 이전에 舊신한카드㈜에 의하여 발급된 카드 및 2007. 10. 1. 이후 회사에서 발급된 카드 중 舊신한카드㈜의 전산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카드를 총칭하여 "舊신한카드"라 합니다.

제3조 (상품의 성격)

  • ① 이 상품은 상품가입자가 매월 회사가 정하는 상품수수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보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장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는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 ② 이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③ 이 상품의 가입 및 해지는 카드회원의 선택사항이며, 카드회원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카드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상품의 신청, 개시, 종료)

  • ① 회사의 카드회원은 본인에 의한 가입 신청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의사 표명,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상품의 효력은 카드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 1. 상품가입자가 보장연령(만 60세 또는 만 70세)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보장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상품가입자가 부칙에 의거 사망(B)의 보장사고가 발생하여 채무면제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상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채무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상품계약 종료를 상품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제5조 (상품가입의 철회)

  • ① 상품가입자는 이 상품의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입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③ 상품가입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① 회사는 카드회원이 상품가입을 신청할 경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상품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상품가입자에게 약관, 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드리며, 카드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추가 발송 드립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상품명, 상품의 성격, 상품수수료, 보장내용, 채무면제·유예 보장신청방법 및 제12조의 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상품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상품가입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제7조 (상품가입의 무효)

상품가입자가 상품가입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품가입을 무효로 하며,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1. 나이가 만20세 미만 또는 가입증서에 표시된 보장연령(만60세 또는 만70세)을 초과한 경우
  •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제8조 (상품수수료)

  • ① 상품가입자는 상품수수료를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 ② 상품수수료는 상품가입자의 매월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의 카드채무액에 회사가 정하는 일정율(이하 "상품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매월 청구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일시 청구되지 않는 카드채무액에 대한 상품수수료는 그 채무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계속 청구됩니다. 복수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합산한 채무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산정된 수수료는 상품가입자의 보유 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 청구됩니다.
  • ③ 상품가입자는 매월 청구된 상품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승인 후 도래하는 첫번째 결제일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 ④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 상태, 회사의 시스템 문제 등으로 회사가 해당월에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상품수수료와 합산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 ⑤ 상품가입자가 납부한 상품수수료는 이 상품 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5조부터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⑥ 손해율·보상율의 현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 중에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수수료 산정근거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 6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상품 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⑦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통보시 변경일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상품수수료율의 변경 사실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상품가입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9조 (상품계약의 해지)

  • ① 이 상품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고에 대해서는 이 약관 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② 상품가입자는 보장기간 중에 언제든지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품가입자가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상품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해지합니다.
    • 1.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불가항력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지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상품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이 고의로 보장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보장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 상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상품가입자가 2개월 연속 상품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가입자에게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카드 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장 보장의 내용

제10조 (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 ① 회사는 상품가입자에게 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보장채무액을 면제하거나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면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환급합니다.
    • 1.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고별 보장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며 회사는 면제된 채무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면제됩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채무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 회사는 동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품가입자(사망시 상속인 포함)에게 환급합니다.
    • 3. 보장사고별 채무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 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고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상품의 보장한도액은 상품가입자당 3천만원을 최대 한도로 하며, 보장사고별 보장한도액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치명적장애(C), 치명적질병진단(D), 자동차사고8주진단, 장기요양, 장기입원(B), 소득상실(A), 소득상실(B) 보장사고 중 2개 이상의 보장사고가 동일한 보장사고 발생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장한도를 합산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미 채무면제를 받은 채무액에 대하여는 채무액 산정일과는 상관 없이 중복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④ 보장청구 가능 기간은 보장사고의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 ⑤ 상품가입자(상속자 포함)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계약의 해지 및 신용 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상품가입자(상속자 포함)에게 있습니다.
  • ⑥ 상품유형

(단위: 만원)

상품유형 목록 상품유형 | 보장사고, 보장한도액, 만60세까지 보장(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만70세까지 보장(실속 3, 플러스 실버1, 플러스 실버2)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유형 | 보장사고 보장한도액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실속 3 플러스 실버1 플러스 실버2
만60세까지 보장 만70세까지 보장
채무면제 사망(B) 3,000 O O O O O O
치명적장애(C) 500 O O O O O O
치명적질병진단(D) O O O O O O
자동차사고8주진단 300 O X X X O X
장기요양 X X X X O O
장기입원(B) O X X X O O
소득상실(A) X X O X X X
소득상실(B) 300 또는 100 X O X X X X

주) 상품유형에 따른 보장내용은 상품가입자가 상품가입시 선택한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품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 1. 상품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의 고의로 인한 보장사고 발생. 단, 자살의 경우에는 부칙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테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5. 상품가입 이전 3년 이내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장사건
  • 6. 상기 외에 부칙에 별도로 정한 사유

제4장 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

상품가입자는 상품의 가입 신청시 회사가 질문하는 병력 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상품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을 개시한 후 보장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장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12조(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장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5장 보칙

제14조 (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약관 변경 예정 통보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사전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상품가입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각 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상품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상품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세부 내용
    • 3.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등 신용카드 관련 정보
    • 4.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고에 관한 정보

제16조 (회사가 제작한 안내장의 효력)

회사가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상품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이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상품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보장사고별 보장제공 기준 등

이 약관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및 제11조(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 조항에 따릅니다.

1. 사망(B)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드립니다.
    • ② 상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사망일이고,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 바. 상속인의 보장청구 이전에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사망을 인지한 경우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채무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치명적장애(C)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명적장애(C)"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치명적장애(C)"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1~3등급의 장애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 상 "치명적장애(C)"로 보상을 받은 이후,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 해당 보장을 다시 보장하여 드립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된 중복 장애 등급을 따릅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①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
    • ②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상향 조정된 진단일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백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최초 해당 보장으로 보상을 받은 이후, 동일한 등급 또는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재판정받은 경우
    • ②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 ③ 상품가입 전 진단받은 상해나 질병이 원인이 된 장애
    • ④ 약관에서 보장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⑤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3. 치명적질병진단(D)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가 "치명적질병진단(D)"를 받은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신생물(암)의 경우는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이 약관 상 "치명적질병진단(D)"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상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 암(악성신생물, 제자리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포함), 말기 간경화,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분류되는 치명적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1]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치명적질병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하며, 주요 장기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최초 질병 진단일로 합니다.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다. 위 나.의 "치명적질병진단"의 최초 진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뇌혈관질환의 경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②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③ 만성 신장질환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④ 암(악성신생물, 제자리신생물 및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포함)의 경우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확정된 최초 검사 보고일을 진단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⑤ 말기 간경화의 경우 신체검사 및 혈액을 통한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로 합니다.
    • ⑥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의 경우 병력과 함께 말초혈액검사, 골수검사, 염색체검사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로 합니다.
  • 라.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백만원으로 합니다.
  • 마.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질병(D)"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 ③ 이미 채무면제 보장을 받은 질병이 해당되는 [별표1]의 중분류와 동일한 중분류로 진단을 받은 경우
    • ④ 상품가입 전 6개월 이내에 31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⑤ 약관에서 보장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⑥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바.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4. 자동차사고8주진단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자동차사고8주진단"이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자동차사고8주진단"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8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약관 상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운전”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상품가입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ㄷ.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사고 발생일이고,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품가입자의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③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④ 약관에서 보장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⑤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5. 장기요양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장기요양"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서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약관 상 "장기요양"으로 보상을 받은 이후,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재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보장을 다시 보장하여 드립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시작일로 하고,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장개시 후 90일 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② 최초 해당 보장으로 보상을 받은 이후, 동일한 등급으로 갱신 또는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재판정받은 경우
    • ③ 보장개시일 이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④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 ⑤ 약관에서 보장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⑥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6. 장기입원(B)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장기입원(B)"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장기입원(B)"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내 61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이 약관 상 "장기입원(B)"로 보상을 받은 경우 18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이 발생합니다. 보장제외 기간의 개시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62일째 되는 입원일로 합니다. 또한, 보장제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제외 기간 종료 후 1일째 되는 날을 새로운 "장기입원(B)"의 입원 개시일로 간주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입원 개시일이고,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②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인한 입원
    • ③ 상해나 질병이 원인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④ 보장제외 기간에 발생된 입원
    • ⑤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 ⑥ 상품가입 전 6개월 이내에 31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⑦ 약관에서 보장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⑧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7. 비자발적장기실업(A)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비자발적장기실업(A)"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비자발적장기실업(A)"라 함은 보장기간 중 상품가입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80일 이상 실업 기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 기간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상의 마지막 이력 상실일로부터 180일 이상 실업이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비자발적실업 발생일(퇴직일)이고,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② 보장개시 후 90일 내에 실직한 경우
    • ③ 보장개시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④ 형법, 직무 관련 법률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⑤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경우
    • ⑥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⑦ 약관에서 보장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⑧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8. 비자발적장기실업(B)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비자발적장기실업(B)"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비자발적장기실업(B)"라 함은 보장기간 중 상품가입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80일 이상 실업 기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 기간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상의 마지막 이력 상실일로부터 180일 이상 실업이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비자발적실업 발생일(퇴직일)이고,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전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1백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② 보장개시 후 90일 내에 실직한 경우
    • ③ 보장개시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④ 형법, 직무 관련 법률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⑤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경우
    • ⑥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⑦ 약관에서 보장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⑧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9. 소득상실(A)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제2항의 항목 중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소득상실(A)"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자동차사고로 최초 8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상기 4.자동차사고8주진단에 따릅니다.
      • ㄴ. 61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상기 6.장기입원(B)에 따릅니다.
      • ㄷ. 180일 이상 비자발적장기실업이 지속된 경우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상기 7.비자발적장기실업(A)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 상 "소득상실(A)"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신청일로부터 18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이 발생합니다.
  • 나.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10. 소득상실(B)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제2항의 항목 중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 나.에 명시된 채무액 산정일의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 상 "소득상실(B)"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자동차사고로 최초 8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상기 4.자동차사고8주진단에 따릅니다.
      • ㄴ. 61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상기 6.장기입원(B)에 따릅니다.
      • ㄷ. 180일 이상 비자발적장기실업이 지속된 경우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상기 8.비자발적장기실업(B)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 상 "소득상실(B)"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신청일로부터 18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이 발생합니다.
  • 나.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자동차사고8주진단"과 "장기입원(B)"의 경우에는 최대 3백만원, "비자발적장기실업(B)"의 경우에는 최대 1백만원으로 합니다.
  •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별표1] 치명적질병진단(D) 및 주요 장기이식수술

주요 장기이식수술 목록 대분류, 정의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분류 정의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 목록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로 구성된 표입니다.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
1. 지주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목록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로 구성된 표입니다.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 심근경색증 I21
3. 이차성 심근경색증 I22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5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성 신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N18"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암 목록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로 구성된 표입니다.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신생물 목록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로 구성된 표입니다.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생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목록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로 구성된 표입니다.
질병 중분류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성 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말기 간경화

"말기 간경화"라 함은 아래의 1가지 이상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확정합니다.

  •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 2. 영구적인 황달
  •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 4. 간성 뇌증

단,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하며, 만성 골수부전 상태로서 호중구 수가 500/㎣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n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1. 호중구 수가 500/㎣ 미만
  • 2. 혈소판 수가 20,000/㎣ 미만
  •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 미만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등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주요 장기이식수술

"주요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기증자로부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또는 골수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증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한 수술을 말합니다.

[별표2]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 1.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 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구비서류
    • 가. 보장청구 공통 양식(회사 양식) : 보장청구서, 정보활용동의서, 사고체크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보상신청자가 가족일 경우)
    • 나. 보장사고입증서류
      보장사고입증서류 안내 보장사고,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보장사고 구비서류
      채무면제 사망(B)
      • 사망진단서(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후 사망시에는 기본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건사고사실확인원(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시 원인이 미상일 경우에 한함)
      치명적장애(C)
      • 장애인등록증
      • 장애진단서
      치명적질병진단(D)
      • 최초 진단서(질병분류번호, 진단일 기재)
      • 초진 차트지
      • 장기이식수술 입증서류(수술확인서 포함)
      자동차사고8주진단
      • 사건사고사실확인원(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
      • 최초 진단서
      장기요양
      • 장기요양인정서
      • 발병검사결과지(65세 미만자)
      장기입원(B)
      • 최초 병원 진단서
      • 초진 차트지
      • 입퇴원 확인서. 단, 요양병원일 경우 치료소견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비자발적장기실업(A),(B)
      • 실업급여 결정통지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퇴직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행한 서류)
    • 다. 기타 보장 실행을 위해 필요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타사 보험보상확인서, 권고사직합의서, 지급결정합의서 등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