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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출 유형

현금융통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용역이나 물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마련하는 행위

유사수신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는 행위

허위사기성

콘도회원권, 회원제 등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이 아닌 다단계 등을 위한 불법가맹점을 개설 후 물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카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기매출

개인·법인 사업자 카드로 대표자 본인의 매장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행위
『불법매출 거래 회원』

불법매출 거래 회원

불법매출 거래 적발 회원은 회원등급, 적발유형, 발생빈도 등에 따라 주의/경고, 한도하향, 일시 거래정지 등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매출로 적발된 거래건은 포인트 차감 및 연말 정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카드(정보)대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불법매출에 관여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되어 12년간 금융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접수 금융소비자주의경보

문의 및 제보

신한카드 FD팀: 02‑6950‑8355 / 02‑6950‑8392

불법대출 광고 유형

  1.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이는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하는 전형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더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금융·××캐피털"

    이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파인 > 내 금융회사 메뉴 > 제도권 금용회사 조회]

관련법규 및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략)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항하는 행위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 하여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생략)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 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 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1.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생략) 다만, 제6호의 경우제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1.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2(카드의 한도 금액)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 할 수 있으며,(생략)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사유발생당일 고지)

  1.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3(카드의 해지)

  1.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생략) 카드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