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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건수 공시

대상기간: 2023년()

최근 3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매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의 계량항목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금융상품 기획 ·개발과정, 금융상품 판매 과정 등의 비계량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항목별 평가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2019년(평가대상 기간: 2018년), 2020년(평가대상 기간: 2019년), 2021년(평가대상 기간: 2020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평가결과 구분 평가결과 구분 평가결과
실시:2020년
대상:2019년
실시:2021년
대상:2020년
실시:2024년
대상:2021
~2024년
※계량항목:
2021.1.1.
~2023.12.31
※비계량항목:
2021.7.1
~2024.3.31
종합등급 양호 종합등급 보통 종합등급 미흡
계량
항목

1. 민원건수

양호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보통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보통

2. 민원처리기간

양호

3. 소송건수

보통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양호

4. 영업지속가능성

우수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3.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우수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보통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양호

4.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보통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양호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보통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양호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양호

6.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보통

10.   소비자보호 공시

양호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우수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양호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양호

[작성요령]

  • 주1) 본 서식은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받는 금융회사(신용카드사)만 기재
  • 주2) 자체민원은 전자매체(홈페이지, 이메일) 및 서면(우편, 팩스)으로 접수된 민원건수 기재
  • 주3)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어 카드사로 이관(이첩, 사실조회, 조사 등)된 민원건수 기재
  • 주4) 민원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기재하며 그의 합은 상기 민원건수의 합과 일치해야 함
  • 주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항목별로 연도순으로 기재
  • 주6)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