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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건수 공시

대상기간: 2024년 4분기(2024.10.01~2024.12.31)

민원건수

민원건수 구분, 민원건수(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환산건수(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고객/회원 십만명당 건) 비고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신용카드 자체민원 16 20 25.00 0.11 0.14 25.4
대외민원 603 332 -44.9 4.19 2.31 -44.8
소계 619 352 -43.1 4.30 2.45 -43.0
체크카드 자체민원 2 - -100.0 0.03 0.00 -100.0
대외민원 6 2 -66.7 0.08 0.03 -66.7
소계 8 2 -75.0 0.10 0.03 -75.1
전체 자체민원 18 20 11.1 0.08 0.09 11.3
대외민원 609 334 -45.2 2.76 1.52 -45.1
합계 627 354 -43.5 2.84 1.61 -43.5

자체민원은 중복·반복 및 단순 질의성 민원을, 대외민원은 중복·반복민원, 단순 이첩 건 및 자율조정 민원을 제외함
* 중복민원: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
* 반복민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 단순이첩 민원: 금감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사실조회 요청 없이 바로 금융사에 이첩하는 건으로 단순질의 형태의 민원
* 자율조정 민원: 금감원 및 한국소비자원 접수민원에서 금융회사에게 자율조정처리를 의뢰한 민원 중 민원인 취하 등으로 자율조정이 성립된 민원

유형별 민원건수

유형별 민원건수 구분, 민원건수(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환산건수(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고객/회원 십만명당 건) 비고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신용카드 영업 73 82 12.3 0.51 0.57 12.7 ’24.4분기 티몬·위메프 대외 민원건수

- 전체 31건 (신용카드 31건/체크카드 0건)

- 민원 유형은 '기타'로 구분
채권 37 47 27.0 0.26 0.33 27.4
고객상담 33 49 48.5 0.23 0.34 48.9
제도정책 65 76 16.9 0.45 0.53 17.3
기타 411 98 -76.2 2.86 0.68 -76.1
소계 619 352 -43.1 4.30 2.45 -43.0
체크카드 영업 3 1 -66.7 0.04 0.01 -66.7
채권 - - - - - -
고객상담 3 - -100.0 0.04 - -100.0
제도정책 - - - - - -
기타 2 1 -50.0 0.03 0.01 -50.1
소계 8 2 -75.0 0.10 0.03 -75.1
전체 영업 76 83 9.2 0.34 0.38 9.3
채권 37 47 27.0 0.17 0.21 27.2
고객상담 36 49 36.1 0.16 0.22 36.3
제도정책 65 76 16.9 0.29 0.34 17.1
기타 413 99 -76.0 1.87 0.45 -76.0
합계 627 354 -43.5 2.84 1.61 -43.5

[이용자 유의사항]

  • 현재 사이트에 공시된 민원건수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민원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사태로 PG사 및 티몬·위메프의 환불 절차 지연 등으로 소비자 불편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카드사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민원건수는 외부 요인에 따른 증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비고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주1) 본 서식은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는 금융회사(신용카드사)만 기재하며, 동 민원건수 공시는 경영공시 외에 분기별로 협회 및 각 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
  • 주2) 자체민원은 전자매체(홈페이지, 이메일) 및 서면(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된 민원건수 기재
  • 주3)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이첩, 사실조회 등)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어 카드사로 이관(이첩, 사실조회 등)된 민원건수 기재(이관일 기준)
  • 주4) 민원의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기재하며 그의 합은 상기 민원건수의 합과 일치해야 함
  • 주5) 민원건수는 경영공시 외에 분기별로 협회 및 각 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