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광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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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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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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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이는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하는 전형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더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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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금융·××캐피털"
이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 '파인' 내 금융회사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