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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출 거래 안내

불법매출 유형

현금융통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용역이나 물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마련하는 행위

유사수신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는 행위

허위사기성

콘도회원권, 회원제 등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이 아닌 다단계 등을 위한 불법가맹점을 개설 후 물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카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기매출

개인·법인 사업자 카드로 대표자 본인의 매장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행위

『불법매출 거래 회원』

불법매출 거래 적발 회원은 회원등급, 적발유형, 발생빈도 등에 따라 주의/경고, 한도하향, 일시 거래정지 등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매출로 적발된 거래건은 포인트 차감 및 연말 정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드(정보)대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불법매출에 관여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되어 12년간 금융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제보

신한카드 FD팀: 02-6950-8355 / 8392

이의제기 신청서 카드(정보) 대여를 이용한 대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