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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신용카드 업무 안내

카드발급절차

  • 1. 카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STEP1 카드발급 신청

      <업무주체: 고객>

    • STEP2 본인확인

      <업무주체: 카드모집인(설계사)>

    • STEP3 발급가능조건 조회

      <업무주체: 카드모집인(설계사)>

    • STEP4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제출

      <업무주체: 카드모집인(설계사)>

    • STEP5 결제능력 심사

      <업무주체: 발급심사부서>

    • STEP6 발급가능조건 조회

      <업무주체: 발급심사부서>

  • 2.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상기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카드가 발급되며, 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3. 카드모집인이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카드모집인이 위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① 미성년자 여부, ②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③저희 카드 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발급가능조건 조회」 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 (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결제능력 심사」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4. 「발급 가능조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카드발급기준

카드발급기준은 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 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 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카드회사 자체기준에 의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 3. 또한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가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 4. 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받고 있으며, 카드신청 고객님 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장 제4조 신용카드 발급 기준

  • 1.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2.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이하일 것
    (단, 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
  • 3.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 충족할 것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신용카드 기관에서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제공받는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카드 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
  • 4.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될 것

참고하세요!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저희 카 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