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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신용카드 업무 안내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부가서비스 변경(근거)은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 16조 3항에 따라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의 변경 또는 도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④출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부가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최근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은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 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도산 또는 경영위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의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에는 금융 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제16조 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고객님들에게 부가서비스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