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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신청 안내

청약철회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회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용 대상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대상 금융상품

일반대출, 장기카드대출, 할부금융

행사 가능 기간 및 요건

  • 대출계약 체결일,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 전액 상환 필요
  •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 취소 불가
    ※ 마이너스론의 경우, 한도해지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한도해지 시 철회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