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회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용 대상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대상 금융상품
일반대출, 장기카드대출, 할부금융
행사 가능 기간 및 요건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