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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합 이용안내

해외거래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다음 각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 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예금, 적금 및 부금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등)은 신용카드 거래가 금지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 263조의 2 제1항 제40호

  •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용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실시간으로 통보합니다.(2018.4.2일부터 시행)

외국환거래 규정(제10-6조,2-③항)

  •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