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등)은 신용카드 거래가 금지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 263조의 2 제1항 제40호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용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실시간으로 통보합니다.(2018.4.2일부터 시행)
외국환거래 규정(제10-6조,2-③항)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