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자진신고 감면제
물품 구매, 입찰,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당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발생을 사전·사후적으로 예방하고자협력업체 및 신한카드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감면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육성과 직무교육 과정 안내
|
임직원 |
협력업체 |
신고대상 |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골프, 숙박, 여행 등 서비스 이용 권리 포함/금액 무관)
해외 브랜드사 등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은 제외
- 협력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항공권, 숙박예약 대행 등)
-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신한카드 임직원으로부터
- 금품/향응 및 편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 부당한 요구사항을 강요 받은 경우
-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한 경우
|
자진신고 감면기준 |
- 공동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최초의 임직원은 면책
- 공동 부정행위 조사 중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최초의 임직원은 책임 감경
- 단독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임직원은 책임 감경
(금품 및 향응 수수 후 3영업일 이내 신고 시 면책)
|
- 임직원의 부정행위 제보 시 거래관계 불이익 처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