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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보 : 준법제보 신고

준법제보

임직원의 법령,규정,윤리강령 위반 및 금전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준법 제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내용이 사고예방에 기여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및 근무성적 평가에 우대조치 받도록 추천이 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주요 운영 기준)

  • (준법제보 대상)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보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3.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4. 내규 및 절차 등에 불비사항이 있어 위법·부당행위,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5.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 위반을 지시·요구 받은 경우
      6.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2. ② 타인을 비방,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보내용 조사)
    1.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접수 내용을 담당임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제보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 및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조사결과 처리)
    1. ① 준법제보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는 제보 조사결과를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준법제보담당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해당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② 준법제보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게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3. ③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임직원·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④ 준법제보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는 제보자(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한 제보자에 한한다)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인 경우에도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운영한다.
  • (비밀보장 등)
    1. ① 준법제보담당부서의 직원 및 담당임원은 제보내용(제보자 신원을 포함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조사대상 임직원과 조사 및 인사/포상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보내용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은 제보관련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타인에게 제보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보자 보호)
    1. ① 회사는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상,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1.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 평가 시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지급
      2.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자원의 제한, 업무관련 권한의 부당한 정지 또는 축소
      3.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등
    2. ②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③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④ 준법제보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5. ⑤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보자 우대 및 보상)
    1. ① 회사는 제보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제보자에게 표창, 포상금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2. 금융사고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내부통제기준 ·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선제적 제보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3. 내규 · 절차의 중대한 불비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4.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고발 및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5. 기타 제보 내용이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정성적인 부분 감안 시 준법제보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③ 회사는 표창, 포상금 등의 보상 제공 시 이연지급 등의 방식으로 제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④ 제보자가 사고자 또는 관련자일 경우라도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피해 확대 방지에 기여한 경우 징계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단, 위법 · 부당 행위 주도 · 계획 및 장기간 ·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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