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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안내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가 없음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효과로서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Ⅰ.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 된 채권 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Ⅱ.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할부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에게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Ⅲ.'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Ⅳ.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Ⅴ.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