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채권추심업무 안내

신한카드 채무조정 제도

연체 전 고객 상환유예(카드론)

카드론 이용 후 1년 경과 고객(1억원 이하) 중 재무적 곤란 사유(실직, 폐업, 질병) 등 발생 고객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 확정 후 청구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 유예 후 1회 연장

연체 후 고객 대상 분할 및 감면

  • 대출대환 제도: 일시 변제가 곤란한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일시불, 현금서비스, 카드론 상품 등에 대한 (연체)대환 대출제도

    이자율: 연 11.9%~19.5%

    • 대출기간 및 취급 시 대환등급별 선납율(현금)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
    • 자동차할부대출 등 일부 상품 불가
    신용지원센터, 신용정보사 연체 개월수 안내 신용지원센터, 신용정보사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용지원센터 신용정보사
    연체 1~2개월 연체 3~6개월
  • 감면제도: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기간, 채무 상황 및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금액(연체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

공적 채무조정 제도

  • 로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대상: 연체우려, 연체자(연체 기간별 구분)
    • 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지원: 분할상환,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원금 감면 등
  • 로고: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대상: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 지원: 원금조정, 금리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 로고: 대한민국법원
    법률 채무조정
    • 대상: 급여·영업소득 지급 불능 우려자(개인회생/채무변제 불가능자/개인파산)
    • 지원: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