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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판매행위 준칙

신한카드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판매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 신한카드인의 약속

    하나. 우리는 상품의 중요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다.
    하나. 우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안내하고 특정상품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명확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 수집∙활용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 완전판매 원칙

    1. 중요내용 설명 원칙
    -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한다.
    -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한다.

    2. 적합성의 원칙
    - 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품을 추천한다.
    -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3. 정보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있어 명확한 동의절차를 준수한다.
    -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 과도한 금품제공과 편법 영업으로 과당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
    -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