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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거래시 주의사항

  •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Email과 전화번호 이외에 사업자의 실제 주소 및 사무실 약도,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 업 체의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쇼핑몰의 거래, 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할 때에는 종류와 용도를 밝히고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업체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홈 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 좌번호, 기타 개인 신상 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또한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만들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어서는 안되며,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 는다.
  • 제품 정보와 거래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 제품의 사양, 가격, 원산지, 보증 조건 등과 같은 제품 정보와 배송 기간, 배송료, 배송 방법, 구매취소, 교환, 반품, 환 불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자세히 밝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 보다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높은 가격 할인율 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사 실과 다른 과다한 경품 제공을 약속할 수 있다. 특히 개인신상정보 수집과 마케팅의 활용을 진짜 목적으로 하는 경품 응모에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 또는 제공 받은 용역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 맹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원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해당 할부 계약이 무료, 취소 또는 해제 되었거나, 회원이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을 입증하였거나 제 시간까지 제품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약정한 할부기간 이내에 해당 가맹점 및 카드사에 서면에 의하여 요청하고 해당 가맹점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 히 노력한 경우 카드사에 대하여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할부금의 잔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되도록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
  • 증거자료를 보관한다.
    • 온라인 상을 통해 이루어진 구매 요청서(주문서)와 접수 확인 번호 등은 출력해서 보관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증거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