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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

이자율이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회원의 신용도, 채무, 소득, 연체기록 및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카드의 상품별 이자율은 보통 연율로 표기되는데, 연율이란 1년을 단위로 하여 정한 이율이라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자는 보통 매월 결제하므로 연율을 365로 나눈 후 이용한 해당 일수만큼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각종 이자율 인상 시 이메일, 이용대금 명세서 및 인터넷 등으로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이자율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점·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형태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부 수수료율은 이용개월 수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할부 수수료 = 할부잔액×할부 수수료율×사용일수÷365
(할부잔액 = 이용대금 - 기 결제원금)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부 이자율(수수료율)은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에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가 사전에 부여한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도 자동화기기(ATM), ARS, 인터넷 등 간편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개인 신용도 및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출보다 이용이 편리한 반면, 이자율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수수료율)은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에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은 회원의 신용도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가능 여부 등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은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에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정금액(본인이 신청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잔액의 10% 이상 또는 5만원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음)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만큼은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은 각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수료율은 일시불 이용금액 중 당월에 청구되고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이월되는 일시불 잔액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은 일정 신용도 이상인 회원만 이용할 수 있고, 약정기간 재약정 시 회원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이용할 수 없거나 최소결제비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은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에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이란 카드 이용대금이 해당 결제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익일~입금 완납일’까지 부과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단,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함) 연체이자율은 이용상품의 정상 금리별, 연체일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이자 = 연체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다음영업일+다음날’을 연체기산일로 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은행 등 결제계좌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마감 후 당일 입금분에 대해서는 많은 카드사가 당일 정상결제로 처리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세부 운영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거래의 경우, 이용건마다 업무처리비용이라는 이유로 취급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시 해당 이자율(수수료율) 이외에도 취급수수료만큼 이자율 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취급수수료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자동화기기로 이용할 때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기 이용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결제 예정금액 및 입금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일반적으로 300원 정도입니다.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결제 예정금액 및 입금결과에 더하여 신용카드 발급정보, 대출정보, 신용조회기록 정보 등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수수료는 600원~900원 정도로, 휴대폰 알림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질병, 사망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수료로, 매월 카드 결제금액 대비 일정율(일반적으로 0.3% 내외)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