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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

해외에서 카드 이용사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국 달러로 변환하여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화 결제가 현지통화 결제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VISA), 마스터(MASTER) 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에서 이들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를 발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주세요.

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이 다르면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해주세요.

유럽은 가맹점 결제 시스템이 칩카드 위주로 되어 있어서 IC(Integrated Circuit)칩 신용카드가 아니면 결제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럽지역에 갈 때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가 IC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IC 신용카드로 교체·발급해주세요.

해외에서는 카드 결제를 일시불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 사용금액이 많아서 상환하기 부담스럽다면, 귀국 후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 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해외 이용 시 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률 제공 등 해외에서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는 카드상품을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해외 서비스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해외사용 카드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