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자 : 2015년 5월 18일 (2015년 4월 6일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개정 내용]
가맹점 표준 약관 개정 내용
| 현행 |
개정안 |
-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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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 략)
- 1. (생 략)
-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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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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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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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
-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 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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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
-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 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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