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가맹점 또는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가맹점 등은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수기 전표와 관련한 ‘가맹점 특약서’ 체결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