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전표를 반송 받으시는 경우 반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송사유 | 내용 | 처리방법 |
|---|---|---|
| 무서명 | 매출전표상 회원 서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 회원님과 연락하시어 매출전표를 재작성 후 재접수 |
| 금액, 가맹점 번호, 거래일자, 승인 번호 수정 |
매출전표의 기재 사항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회원님과 연락하시어 매출전표를 재작성 후 재접수 |
| 임프린트 되어 있지 않음 | 매출전표에 카드번호가 임프린트(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원님과 연락하시어 매출전표를 재작성 후 재접수 |
| 매출전표 수기 작성 | 수기특약 가맹점 외에는 카드번호를 수기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님과 연락하시어 매출전표를 재작성 후 재접수 |
|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예외 가맹점 |
해당 카드사와 별도의 특약이 체결되어 있어 가맹점 공동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카드 발급사로 접수 |
| 승인(금액, 할부개월수, 가맹점)불일치 |
승인 받으신 내용과 매출전표에 기재된 내용이 다릅니다. |
회원님과 연락하여 재승인 받으시고,매출전표를 재 작성하여 재 접수 |
| 미승인 거래 / 승인 번호 등록 없음 |
승인을 받지 않으셨거나, 해당거래의 승인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6개월,체크/법인 90일) |
회원님과 연락하여 재승인 받으시고, 매출전표를 재 작성하여 재 접수 |
| 접수일 경과 후 접수 | 접수 기간이 지난 전표입니다. | |
| 자기 매출 | 귀하의 가맹점에서 귀하의 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해약일 이후 거래 | 가맹점 해약 이후 거래는 반송 처리 됩니다. | 관할 지점 문의 |
| 회원 카드사용 부인 | 고객님이 카드 사용을 부인하거나 사용 내역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 전표입니다. |
고객님과 연락하시어 직접 해결 |
| 미수발생방지(상계금액 없음) | 상계처리(매입<취소) 할 금액이 없어 취소 불가합니다. |
1. 취소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금액 상당의 매출전표와 같이 접수 2. 가맹점 가상계좌로 매출취소 해당액 입금 후 당사로 입금 사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