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가맹점대표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안내는 가맹점이 준수하셔야 하는 내용 중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 - 카드결제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행위
- 서명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 처벌 대상은 아니나, 부정사용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 카드결제시마다 카드 뒤 서명란의 서명과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 서명이 불일치하거나 카드 뒤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 가장거래,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불법자금융통과 그 중개·알선,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신용카드
거래 대행 금지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 -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행위
- - 자신의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도·양수 금지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한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발급한 매출 전표를
양수하는 행위
- 카드 단말기는 기술(보안)기준을 통과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할 것
-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말기 교체는 VAN사와 협의)
- - 기존 단말기는 카드정보 유출위험이 있어 (2018.7.20)까지 신형 등록 단말기로 교체하여야 함
(가맹점 단말기에서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거래 제한 등 영업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가맹점 정보 변경시 카드사 즉시 통보
- ※ 처벌 대상은 아니나, 즉각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각종 분쟁을 예방할 필요
- -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보
앞으로도 신한카드에 대한 많은 사랑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